봉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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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 임대호수 : 72호 ㅇ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ㅇ 전세금 지원 한도액 : 5천만원 □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로 관악구에 2007.7.9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래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단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 가능) ㅇ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ㅇ 2순위 : 등록 장애인 □ 임대조건 ㅇ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월임대로 :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이자해당액 (※ 예시 : 5,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18,750원) ㅇ 임대기간 : 2년,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신청기간 : 2007.7.16 ~ 2007.7.27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 문의처 ㅇ 입주자 선정 관련 사항 : 거주지 동사무소, 관악구 생활복지과 ☎ 880-0285 ㅇ 계약 및 입주 관련 사항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3416-38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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