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소개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은 70개소로 확대되었고, 2006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전국 250개소, 서울지역 30개소, 관악구내 2개소가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상단 이미지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수급자
④ 급여특례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의무참여 : 1 희망참여 : 2 ~ 6 수급자 : 123
참여우선순위 : 1→2→345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여 자격을 나눕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를 받지 않은 수급자(희망시에 참여가능)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60개월로 제한(타 지역에서 참여한 이력 포함)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2013.1.1.일부터 기산)
  •  

    자활근로사업유형

    * 아래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안내' 참조

    유형 사업비 지출한도 실시기관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30%이하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인턴·도우미형 0~10%이하
    사회서비스형 20% 이하
    근로유지형 5%이하 지자체 직접시행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인턴, 도우미형 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 급여 단가

    * 2026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원)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6,080 / 70,080 57,840 / 61,840 33,940
    급여단가 62,080 / 66,080 53,840 / 57,840 29,94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614,080 1,339,840 778,44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