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법적근거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신청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및 홍보
시군구청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교육습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