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후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원절차

  • STEP 01
    지원신청

    지원신청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 STEP 0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 STEP 03
    대상자 결정 및 홍보

    대상자 결정 및 홍보

    시군구청
  • STEP 04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 STEP 05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교육습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사업안내 지침 :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