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을 통해 상생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협동조합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UN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경제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자립, 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협동을 통해 상생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다른 협동조합 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출자좌수와 관계 없이 1인 1표
조합원 가입, 탈퇴 자유, 다만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제한 가능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금융,보험업 제외)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외에도 개별법상 운영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시본법 상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협동조합(일반)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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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에게 신고(동기 후 법인격 취득)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동기 후 법인격 취득)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공익증진사업 등(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배당여부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방법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동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협동조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갖추어 주된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 경제주체별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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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생산자 | 근로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제배 등을 통해 공동판매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고용조건개선, 임금수준 향상 기대 |
2. 경제/사회적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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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사회적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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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제고, 사회적자본 형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