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과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자활 참여주민에게 자립계획수립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는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취·창업을 지원하며 서비스 지원 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의 자립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경제적 자립
직업능력 향상
근로의욕 고취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1초기상담
2진단/평가(Assessment)
3개인별 자립경로(IAP)수립 및 기초교육 실시
4자활지원계획(ISP)수립
5자활프로그램 제공(자활지원계획 실행)
6평가
7사후관리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가입자
매월 20일 저축
꾸준한 근로활동
자립·자활 노력
시군구
소득할인 및 생성
중앙자활센터
매월 적립
1매월 본인 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2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유예기간(만기 후 3일)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전액 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가입자
매월 20일 저축
꾸준한 근로활동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참여
중앙자활센터
매월 적립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