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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과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상단 이미지

자활 참여주민에게 자립계획수립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는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취·창업을 지원하며 서비스 지원 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의 자립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사업대상자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내일키움, 희망저축 참여자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사후 관리 대상자

사업내용

  •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 사업
  • 통합사례회의·외부자문회의 및 외부자원 연계 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역량 강화 사업

사업목표

  • 경제적자립

    경제적 자립

  • 직업능력 향상

    직업능력 향상

  • 근로의욕 고취

    근로의욕 고취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이미지

  • 자활사례관리
    • 교육
      • Gateway기초교육(역량강화)
      • 자활학교, 열린강좌
      • 자활근로 참여자 소양교육
    • 취창업지원
      • 취업정보제공, 알선
      • 인턴형사업단 운영
      • 창업자금 정보제공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 내일키움통장 사례관리
    • 외부자원연계
      • 심리상담 연계
      • 의료서비스 연계
      • 문화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직무능력향상
      • 개별직무교육지원
      • 자활근로 실습지원
      • 자격증 취득지원
    • 자립상담
      • 참여자개별 자립상담
      • 개별 자립계획(IAP) 수립
      •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대상자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 Gateway 과정은 2개월을 기본, 1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사업내용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 개인별 자립 경로에 따른 교육 및 실습 지원
  • 취업/창업/자활사업단 지원 등 자립 경로 설정
  • 자립 방해요소의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과정절차 및 추진방법

  • 1초기상담

  • 2진단/평가(Assessment)

  • 3개인별 자립경로(IAP)수립 및 기초교육 실시

  • 4자활지원계획(ISP)수립

  • 5자활프로그램 제공(자활지원계획 실행)

  • 6평가

  • 7사후관리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후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절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이미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콜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 사업안내 지침 : 2023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 Ⅰ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추진체계

희망키움1 추진체계 이미지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본인저축액
      • 가입자

        매월 20일 저축

        꾸준한 근로활동

        자립·자활 노력

    • 근로소득장려금
      • 시군구

        소득할인 및 생성

      • 중앙자활센터

        매월 적립

  • 시군구 : 가입자 신청 접수, 정부 지원금 중앙자활센터에 예탁, 적립금 생성
  • 중앙자활센터 : 지원금 관리(적립,해지 실행 등), 사업 모니터링
  • 지역자활센터 :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지원
  • 금융기관 : 계좌 운영관리

지원개요

  • 1매월 본인 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 2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3유예기간(만기 후 3일)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전액 지급

희망키움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추진체계

희망키움2 추진체계 이미지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본인저축액
      • 가입자

        매월 20일 저축

        꾸준한 근로활동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참여

    • 근로소득장려금
      • 중앙자활센터

        매월 적립

  • 시군구 : 가입자 신청 접수, 정부 지원금 중앙자활센터에 예탁, 정기 확인조사
  • 중앙자활센터 : 지원금 관리(적립,해지 실행 등), 사업 모니터링
  • 지역자활센터 :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지원
  • 금융기관 : 계좌 운영관리

지원개요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