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과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은 70개소로 확대되었고, 2006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1년 현재 전국 250개소, 서울지역 30개소, 관악구내 2개소가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아래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안내' 참조
유형 | 사업비 지출한도 | 실시기관 | |
---|---|---|---|
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형 | 30%이하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인턴·도우미형 | 0~10%이하 | ||
사회서비스형 | 20% 이하 | ||
근로유지형 | 5%이하 | 지자체 직접시행, 지역자활센터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형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