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신청기간 : 2008. 8. 14 ~ 8. 28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관악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사업장 관내 위치)
• 융자종류 : 소득자금 3,000만원 이내, 안정자금 2,0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연이율 3%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문 의 : 해당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 88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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