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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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올해 중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21만개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같은 올 주요업무 계획을 1월 15일 발표하고,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 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1만3000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 1만3000명,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과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 7만개, 어르신일자리 8만개, 장애인일자리 9000개 등 총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또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핵심과제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올 4월부터 8개 시·군·구 5200명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 업을 확대·실시하고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 계획아래 올해 333개소의 요양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시·군·구와 읍·면·동 등 공공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용자중심으로 통합·제공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 단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할 계획 이다. 이와 더불어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 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기업,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휘해 마일리지 카드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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