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에 심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기존엔 12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
◆ 특정암 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사비 가운데 수검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줄어듦.
◆ 장애수당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게도 수당 지급.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384억6200만원의 국고를 들여 62곳(무료 12곳, 실비 6곳, 중증 44곳)신축,
53곳은 개.보수, 60곳은 장비 보강.
◆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1000가구에 가구당 400만원 지원.
◆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흡연자에게 전화로도 금연상담 서비스(1544-9030) 제공.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건강보험 적용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확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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