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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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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몇년간 카드사, 은행, 이동정보통신 업체에서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이에 따른 홈페이지 및 후원자 관리 상에서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대한 방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셔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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