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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만7008

290만6528

376만 32

461만3536

546만7040

632만544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년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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