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신청기간 : 2008. 8. 14 ~ 8. 28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관악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사업장 관내 위치) • 융자종류 : 소득자금 3,000만원 이내, 안정자금 2,0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연이율 3%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문 의 : 해당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 88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