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과 기술인들의 자활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30억원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이내이며, 재산이 1억원 이내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사고, 질병 등으로 배우자의 노동력이 없는 여성 △배우자가 장기복역, 행방
불명 상태인 여성 △배우자가 장기실직(1년 이상)하고 있는 여성 또는 △미혼
여성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3.0%로 2년간 최고 5000만원을 대출해줘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계
보전과 자활의지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재산기준을 작년보다
3000만원 늘려 1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04년 83명,
2005년 85명이 지원받았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소요예산은
100억원 정도.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
됐으며 2003년 295개, 2004년 309개, 2005년 172개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연 평균 770여명의 고용효과를 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 중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하였거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대표자로서 △직업교육 50시간 이상
수료자 △국가 및 민간공인자격증 취득자 △창업경진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입
상자 △문화·정보통신 분야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합산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친환경농산물 직영판
매업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4.0%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문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02)369-0900(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02)562-2892(소상공인지원센터)